영주경찰서는 19일 오후 4시35분께 영주의 한 병원 앞에서 A(36)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6일 낮 12시19분께 경북 영주시 순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쓰고 흉기를 든 채 침입해 직원들을 위협한 후 현금 43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은행과 주변 CCTV화면을 분석하는 한편 용의자를 특정해 이날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물품 훼손은 인정하지만…" 중학생 무인점포 사건 책임 범위 공방
[인터뷰] 박용선 포항시장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찾고 성과로 답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