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경비원, 환경미화원, 돌봄전담사 등 용역 근로자 중 98.9%인 1,290명을 직접고용 전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4월부터 이달 19일까지 5차례의 ‘정규직 전환 협의회’를 통해 용역 근로자 11개 직종 1,304명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 대상·시기·임금체계, 채용방식 등을 협의해왔다.
‘정규직 전환 협의회’에서 쟁점사항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직종별 협의회를 11차례 운영하며, 근로자 대표와 관리부서가 구체적인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등 노·사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협의회에는 교육청 대표 5명, 근로자 대표 7명, 외부 전문가 3명(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 참여했다.
19일 최종 협의에 앞서 의견 개진을 희망하는 업체 대표와 근로자를 협의회에 출석토록 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수익자부담 재원으로 운영 중인 기숙사 사감 12명, 정년 도래로 근로자가 전환 거부한 돌봄전담사 2명을 제외한 1,290명을 직접고용 전환 대상으로 결정했다.
다만 1,290명 중 시설물관리원과 전기안전관리원 56명은 소속 회사별 임금편차가 심해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전환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임금저하로 미전환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우선 용역으로 고용유지하고 추후 논의를 통해 고용안정 방안을 모색하기로 노·사·전문가가 협의했다.
전환 대상자는 학교단위에서 평가를 거쳐 오는 9월 1일자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다. 다만 경비원 직종은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직접고용으로 전환이 되면 정년이 65세인 환경미화원·경비원은 별도 임금체계가 적용되며, 정년이 60세인 나머지 9개 직종은 기존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가 적용된다.
정년이 초과된 현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전환으로 인한 고용종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령별로 1년 4월에서 3년 6월까지 경과 기간을 두도록 했다.
경비원은 535명으로 전체 용역 근로자 1,304명 중 41%를 차지하는데, 2인 1교 근무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개선을 도모했다.
김세훈 행정관리과장은 “이제 직접고용 전환 근로자들이 더욱 강한 소속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 근로자의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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