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요신문] 북한산 석탄을 선적한 기존 2대의 선박이 한국으로 드러온 것에 이에 또 다른 선박 3척이 역시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에 따라 반입 금지 품목에 올라있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 알려진 리치글로리호, 스카이엔젤호 외에 3척이 더 연루됐으며 이는 현재 관세청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확인된 선박 3척은 파나마와 밸리즈 국적으로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산 추정 석탄을 지난해 11월 동해항과 포항항에 입항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량은 대략 1만 5000t으로 확인된다.
7월 18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패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은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온 바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실제 북한산 석탄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도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이와 관련해 “북한산 석탄이 유엔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한국에 들어왔다”라며 “정부의 묵인 없이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유기준 의원을 필두로 이와 관련한 T/F팀을 출범할 예정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2일 ”북한 석탄 수입 문제는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쉬쉬한다고 해서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다“고 경고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