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주거급여 사전 신청 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예컨대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기준 임대료를 5배 초과할 경우 최저지급액(1만 원)을 지급한다.
또 국토부는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되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혜리 기자 ssssch3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