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업무 돌입
사진 왼쪽부터 고희범 제주시장 내정자와 양윤경 서귀포시장 내정자.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고희범(65) 제주시장 후보자와 양윤경(57)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모두 ‘적격’ 판단이 내려졌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20일 고희범 내정자와 양윤경 내정자에 대해 ‘적격’ 의견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고희범 내정자에 대해 “행정경험이 전무하고, 노형동 타운하우스 개발 과정과 농지 취득 및 운영 관련 농지법 위반 등의 문제가 제기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덕성에 일부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 약속 했으며 제주시장 공백 장기화를 사전에 방지해 제주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안정화 시킬 필요성을 인정해 제주시장에 임명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격 판정을 내렸다.
양윤경 서귀포시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행정경험이 전무하고 4.3유족회장으로서 임기를 마치기 전, 공직에 나서는 등 책임감 부재와 정치적 중립성의 논란을 야기하고 정책자금을 이용해 개인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그러나 “4.3유족회장을 역임하면서 4.3 70주년 행사 추진 등 전국 이슈화 공적과 4.3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향후 지역갈등 해소와 4.3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위는 이어 “개인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농지규모화를 추구한 것으로 도민 정서상 반감을 갖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며 “일부 토지 거래 상의 문제, 행정전문성 미흡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장에 임명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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