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 프로그램 영상물도 포함’ 골자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 사진)은 지난 21일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시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표현되는 영상물도 저작권의 대상으로 등록된 것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게임물은 제작사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게임프로그램 이외에도 게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음향,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개발한 제작사가 경영에 실패할 경우, 상당수의 게임 콘텐츠의 재활용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의 행사와 콘텐츠 활용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프로그램 저작물과 영상 저작물이 결합된 게임물의 경우 각각 별도의 저작권 등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중소 개발사의 경우 비용문제로 인해 상표권과 프로그램저작권은 등록하더라도 그래픽, 음향 등의 영상저작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시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표현되는 영상물도 저작권에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해 개발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게임 콘텐츠의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김해영 의원은 “게임업계는 다양한 청년들이 벤처를 통해 뛰어들며 4차산업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의 재활용 기반 마련을 통해 중소게임개발사들의 권익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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