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의원 설치 허용 계속 건의
기장군청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부산 기장군 철마면 송정, 임기, 입석마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하 의원)이 없다. 약국, 음식점, 마트, 이·미용실은 있지만 의원은 없는데, 이유는 바로 이곳이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 상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의원 설치가 불가능하다. 음식점, 미용실, 장의사 등의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지만, 의원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에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다른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면서 의원 설치를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판단하고,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불수용 통보를 했는데, 기장군은 불수용 통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수질에 미치는 영향, ▲병원 등 대규모 의료기관 설치 우려를 이유로 불수용 처분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보건소 신규설치와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제안했다.
기장군은 “환경부의 답변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수질에 영향이 더 큰 음식점을 허용하면서, 의원설치를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같은 논리라면 보건소 설치도 막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실제 2004년 환경부가 발간한 “상수원 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에는, 의원에 비해 음식점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되어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의원 설치허용 건의를, 있지도 않을 병원 설치우려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이라며 “보건소 설치가 불가능해 건의한 것인데, 보건소를 설치하라는 환경부의 답변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기장군 정관읍, 철마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1,000여 명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의원 유치 허용을 촉구하는 서명을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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