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량을 선고 받았다. 고성준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개 혐의 중 ‘삼성 뇌물’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던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삼성의 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지급과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청탁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 후에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