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우석 의원, “양주, 남양주, 동두천, 연천 지역까지 환경오염 우려”
8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의 한 화력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2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은 발전소 전경 모습. 2018.8.8 연합뉴스
[경기=일요신문]김창의 기자=폭발사고로 5명의 인명사고를 낸 포천 GS화력발전소는 대기업의 검은 자본과 권력집단의 결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김우석 의원은 “포천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석탄발전소가 건설된 이유는 대기업의 검은 자본과 검은 자본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권력집단의 결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일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에서 GS E&R이 건설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났다. 이날 사고는 지하 2층에서 지상으로 석탄을 끌어올리는 배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분진이 폭발을 일으키며 발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으며 4명은 연기 흡입과 화상 등으로 부상을 입은 상태다.
당시는 본격 가동을 앞두고 시범운전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만약 본격적인 상업가동 중이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
김우석 의원은 “포천 GS석탄발전소는 인허가 과정 전부터 이번 폭발사고까지 모든 단계가 의혹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포천과 같은 내륙분지에는 석탄 연소로 연기 갇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고 해안가 주변에 짓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당초 LNG 집단에너지시설을 포천시가 갑자기 주연료를 석탄으로 슬그머니 바꿨다. 그 이유는 시민의 건강권보다 사업자들의 돈벌이가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게다가 포천 GS화력발전소는 갑작스런 연료변경에 대해 포천 시민의 제대로 된 동의도 받지 않았고,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환경부의 의견도 무시했다고 김 의원을 전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으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GS화력발전소는 발전사업허가증을 먼저 받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는 경기도 산업단지 조성계획 중 열원부지확보와 환경부의 전면재검토 의견을 무마시키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STX의 사업자 지위를 이어받은 GS의 석탄발전소는 열원 공급이 아닌 전기생산 판매가 주목적이었던 것으로 의심된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은 열공급이 주목적이어야 허가가 나는데, 허가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내용을 숨긴 것이라면 허가취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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