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풍과 호우 피해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급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제19호 태풍 ‘솔릭’과 8월 26일부터 9월 4일 사이의 호우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 피해를 복구하고 잔해물을 처리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타 시‧도에 비해 피해규모가 큰 경기도에 4억 원이 지원되며 13개 시‧도에 총 39억 원이 지원될 계획다. 특별교부세 지원규모는 피해 규모, 응급복구 동원장비, 이재민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한편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급은 재난안전법을 토대로 한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정부는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를 갖게 된다. 2016년 제18호 태풍 ‘차바’가 제주도와 남부지역을 강타했을 당시에도 정부는 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한 바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도 조속한 수습과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난안전 특교세를 적기에 교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혜리 기자 ssssch3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