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일요신문] 배윤영 기자 = 전남 담양군이 지방세와 관련한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 운영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선다.
12일 군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5월 ‘담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에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배치해 납세자 권리보호와 함께 지방세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시행초기인 만큼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는 세무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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