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 씨.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형두)는 14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아무개 씨(3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씨는 사촌이자 송 씨 남편인 고 아무개 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놓고 갈등을 빚던 중 자신과 친한 조 아무개 씨(29)에게 청부 살해를 부탁했고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사무실에서 고 씨를 흉기로 살해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다.
법원은 송 씨 남편을 살해한 조 씨에게는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씨와 조 씨의 진술이 반대돼 누구를 믿어야 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며 “곽 씨로부터 ‘우발적 살인인 것처럼 가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조 씨 진술로 보아 우발적 단독 범행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 언쟁을 벌이거나 화를 내는 등 우발적 살인으로 보이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며 “범행을 청부한 곽씨에게 유기징역의 형을 내리는 건 적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조 씨의 경우 우발적 살인이 계획적 살인보다 권고 형량이 낮다”며 “훨씬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계획적 살인이었다고 할 동기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