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5조 6000억원대에 이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金庫)를 관리할 금융기관을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제주도는 도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3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고 지정을 위해 28일 제주도보와 홈페이지에 도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
도금고는 일반경쟁을 통해 지정하게 되며, 이번에 지정되는 금고은행은 2019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고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재 도금고는 지난 2015년도에 일반경쟁을 통해 일반회계 금고는 제1금고인 농협은행이, 특별회계 및 기금금고는 제2금고인 제주은행이 맡고 있다.
도금고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진다.
향후 추진 일정은 오는 10월2일 금고지정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 25부터 10월 26일까지 2일간 금융기관 제안서를 접수받아 10월말 제주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일반회계 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을 특별회계 금고로 지정하게 된다.
기금 금고는 위 ‘평가 결과 1, 2순위 금융기관 중에서 기금 정기예금 금리 제안 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에 기금을 포함해 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며, 금년 11월중에 금고 약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고지정과 관련해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규모(본예산기준)는 일반회계 4조1832억원, 특별회계 8465억원, 기금 6052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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