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SK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회사기회 유용 1년 만에 조사, 공정위 금지조항 사문화”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일감몰아주기로 상속증여세 납세를 자진신고한 법인수는 총 27개 법인(33명)이며 그에 따른 과세액은 17억 원이다. 이 중 10조 원 자산 규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은 2개 법인(3명)이 신고하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회사기회유용과 관련해 적발·처분한 사례는 없으며, 법인·개인이 과세당국에 자진 납세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가 없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지난해 공정위 국감에서 지적한 SK 최태원회장이 SK실트론 인수과정에서의 회사기회를 유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거의 1년 만인 최근에서야 현장조사를 했다.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 조항(상증세법 제45조의4)은 2017년이 첫 과세연도다. 공정거래법상 회사기회유용 금지 조항(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은 2013년 신설됐다.
채이배 의원은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과세실적이 있음에도 동일한 법리를 가진 공정거래법상에서의 회사기회유용에 대해서 공정위의 조치 실적이 제로라는 것은 공정위가 회사기회유용 금지조항을 사문화한 것이다”라며 “특히, 자진납세한 내역에 대해 공정위와 국세청의 업무 공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