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선거운동 목적으로 235만원 상당 선물세트 제공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의 매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입후보예정자 A를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자는 추석을 앞둔 지난달 17~19일까지 3일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등 47명에게 각 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총 235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익명의 제보를 확인한 충남선관위는 바로 조사에 착수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했으며,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A후보자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이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안내·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선거인 매수행위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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