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대출모집인 수수료 지급에 대한 규정 없어 제도개선 시급”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저축은행 손익현황 및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된 수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저축은행 순이익은 1조 762억원이고 대출모집인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순이익의 약 24%수준인 2572억 원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은 2016년 3463명에서 2017년 3582명으로 증가하였고,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된 수수료 역시 2016년 2343억원에서 2017년 2572억원으로 증가했다.
대출모집인 1인당 지급된 수수료는 2016년 약 6700만 원에서 2017년 약 71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수료가 근거 규정없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다”며 “
따라서 순수익의 약 4분의 1로 나가는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면, 저축은행의 금리 추가 인하여력이 생기긴다. 음성화 된 있는 저축은행의 영업행태를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