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충남ㆍ충북 및 세종시 국도와 지방도 4636㎞ 구간
접도구역은 국도 및 지방도 도로변으로부터 양측 5m 이내의 구역으로 토지의 형질변경과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등이 금지되며, 해당 도로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접도구역 연장은 총 4636㎞(국도 1903㎞, 지방도 2733㎞)이며, 충청남도 2526㎞, 충청북도 2059㎞, 세종특별자치시 51㎞ 등이다 대전국토청은 국토관리사무소(논산, 충주, 예산, 보은)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접도구역 내의 불법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은 매년 접도구역이 지정된 관내 도로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 점검에서는 61건의 불법사항 등을 지적하여 해당기관에서 시정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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