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반복되는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해야”
서울 중구 부영그룹 부영빌딩. 사진=박정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위반 조치현황’에 따르면, 대기업집단들의 허위공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기업집단의 공시위반 회수별로는 부영(216건), 롯데(183건), SK(89건), GS(83건) 순이었다. 과태료 금액으로는 부영(11억 7346만 원), OCI (10억 4089만 원), 롯데 (7억 9468만 원), 미래에셋(7억 7450만 원)순이었다.
공정위가 최근 5년간 적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시위반 조치내역을 보면, 30개 기업집단에서 총 1167건의 공시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283건이 경고조치 됐고 총 884건(73억 716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재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 거래현황 등을 분기별·연1회 공시토록 하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업들의 공시위반으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아무래도 기관투자자보다 정보력이 부족한 개미투자자들의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공정위가 반복되는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