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장효남 기자 =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가을철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는 광견병 예방백신 4만두분을 무료로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이 기간 동안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천원을 지불하면 반려동물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는 것.
예방접종이 가능한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된 개·고양이는 반드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며 “동물의 방어능력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1회 보강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제’에 따라 의무등록 대상이므로 이번 예방접종 등을 통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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