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인 A(54)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께 자신의 거주지에서 전자발찌를 끊었다가 하루만에 포항 북부경찰서에 자수했다.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강력 범죄로 5년간 복역한 뒤 보호 관찰 대상자로 지정돼 전자발찌를 찬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죄 여부를 조사한 뒤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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