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신 아무개 군(18·무직)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건 SNS 게시글
하지만 검찰은 신 군이 소년범(만 14∼18세)에 해당하는 데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 50분경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건물에서 경비원 A 씨(79)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 사건은 A 씨의 손자로 알려진 누리꾼이 SNS에 피해 사실과 사진을 올리면서 세간을 뜨겁게 했다.
해당 누리꾼은 미성년자와 음주여부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까 우려스럽다는 글을 게시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신 군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어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