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삼부토건·호반건설, 감면제도 활용 미꾸라지처럼 입찰제한 빠져 나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 경고 조치의 경우 0.25~0.5점, 시정권고의 경우 1.0점, 시정명령의 경우 1.0~2.0점, 과징금 부과의 경우 2.5점, 검찰에 대한 고발 조치의 경우 3.0점이다.
공정위는 벌점제도를 통해 산정된 벌점은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 입찰참가자격제한, 영업정지 요청 기준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3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적 벌점 4점 초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발표하고 이싿.
공정위는 3년간 누산벌점을 5점 초과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10점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5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점수가 6점 이상을 기업을 고발할 수 있다.
문제는 공정위가 벌점 부과와 동시에 벌점 감면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동수 의원은 “이처럼 공정위의 병 주고 약주기식의 정책운용 결과 벌점제도 도입 후 20년이 다 된 지금까지 누산벌점 5점 초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지금껏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 등 총 3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벌점 감면 적용으로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피해간 업체는 서희건설, 삼부토건, 호반건설 등 총 6개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삼부토건은 2016년에는 전자입찰 0.5점, 현금결제 1.0점 등 1.5점을 감면받았다. 지난해 이 회사는 대표교육 0.5점, 전자입찰 0.5점, 현금결제 1.0점 등으로 2점 감면 적용
호반건설은 2016년 임원교육 0.25점, 현금결제 1.0점 등 1.25점을 감면받았고, 지난해
년에는 임원교육 0.25점, 현금결제 1.0점, 전자입찰 0.5점 등 총 1.75점 감면 적용을 받았다. 특히 호반건설은 하도급과 관련한 교육을 담당 임원이 이수했지만 이듬해 또다시 벌점이 5.0을 초과했으나 재차 교육 이수로 감면 혜택을 받아 입찰제한요청업체 지정 대상을 회피했다.
서희건설은 2013년 감면 전 부과벌점이 5.5이나 대표교육 1점, 전자입찰로 1점 등 총 2점 경감으로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회피했다.
유동수 의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과 영업정지 요청 기준을 현실성 없이 높게 설정한 반면, 경감제도 운영으로 그나마 부여한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병 주고 약준 것이나 하등 다를 게 없다”며 “20년 동안 영업정지 요청된 사례가 하나도 없고, 올해 들어서야 처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업체가 발생했다는 건 보여주기식 벌점제도 운영에 불과하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