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22일 산은 국감서 법인 분리에 따른 권리 승계 집중 질의
한국GM 인천 부평공장. 사진=박정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비례대표)은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최종 한국GM 부사장을 대상으로 “2010년 개정된 글로벌GM과 한국GM 간의 비용분담협정(CSA)이 법인 분리 이후 존속법인(생산법인)과 신설법인(연구법인)에 모두 승계되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동걸 산은 회장은 “법적으로 승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에 대해 GM 측에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CSA가 올해 말에 만료될 예정으로 현재 개정을 위한 협상 중”이라면서, “신설법인을 12월 3일 등기할 계획이어서 협상 만료 시점과 등기 시점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답해 CSA에 따른 한국GM의 기술 무상사용권 등의 권리가 분리된 2개의 법인에 모두 승계되는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CSA에 담긴 한국GM의 기술 무상사용권 등이 GM이 한국을 철수하게 될 경우 그 이후 한국GM의 독자적 경쟁력 확보에 있어 관건적인 문제임에도 이번 법인 분리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음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 CSA 개정 협상 중임에도 산업은행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용분담협정(CSA)는 2006년 글로벌GM과 GM대우(현 한국GM)이 체결했으며, 2010년에 산업은행과 GM 간의 ‘GM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를 근거로 개정된 바 있다. 당시 김영기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은 기자간담회에서 CSA 개정의 성과에 대해 “GM대우가 독자적으로 장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하면서 “기술소유권에 준하는 무상사용권에 합의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는 GM이 한국에서 철수하더라도 GM과 한국GM(구 GM대우)이 공동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는 한국GM이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 당시 산업은행의 설명이었다. 산업은행이 2014년 4월 박원석 전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자료를 통해서도 이 내용이 확인된다.
법인 분리 이후 CSA에 생산법인에만 승계되는 경우 추가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개량이 불가능해지고 연구법인에만 승계되는 경우 기술을 생산에 활용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신설법인에도 산업은행의 비토권, 주주감사권, 이사추천권이 승계되느냐”는 추혜선 의원의 질의에도 산업은행은 “승계된다고 판단하지만 GM 측에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하는 등 법인 분리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역할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
또한 추 의원은 최종 한국GM 부사장에게 “노사 간의 단체협약이 신설법인에도 승계되느냐”고 물었고, 최 부사장은 이에 대해 “단체협약은 승계되지 않고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답했다. 향후 10년간 고용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피했다.
이번 법인 분리가 신설법인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고 추가 구조조정을 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해 왔던 노동조합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