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사진=고성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은 23일 중소기업연구원이 소상공인연합회와 맺은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갑질로 점철돼 있다고 폭로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소상공인연합회)는 ‘전기기구(난방, 전열기, 커피포트 및 취사기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적발시 임대인이 계약해지시까지 압수보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임대료 등 연체액이 2기에 달할 때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 체납금액에 연 18%를 지체된 날부터 가산하여 지급한다’, ‘본 임대차계약 특정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 최고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 가능하다’는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커피포트조차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2달만 임대료가 밀려도 바로 쫓겨나는 계약을 맺은 것이다. 또한 재계약은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사실상 1년 후 나가라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중기부는 정부의 최저임금 급등에 반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를 10개 정부부처와 6개 지자체를 동원하여 조사를 지시하고, 2019년 예산을 올해 25억원에서 20억 원으로 삭감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하겠다며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했다. .
윤한홍 의원은 “소상공인의 ‘수호천사’가 되겠다는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 불법사찰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연합회보고 방을 빼라며 말도 안되는 갑질 계약으로 숨통을 옥죄려 한다”며 “이게 문재인 정권이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방식인가?”라고 비판했다.
장익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