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열차위규운전, 성추행ㆍ성희롱, 금품수수, 향응수수, 절도, 폭행 등
한국철도공사 이영식 사장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코레일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31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징계 사항으로는 ▲직무태만 112명, ▲열차위규운전 55명, ▲품위유지의무 위반 54명 순이었으며 이외에 성추행·성희롱으로 인한 징계 9건, 근무 중 음주 6건, 금품수수, 향응수수, 절도, 폭행 등으로 인한 징계도 12명이나 되었다.
징계내용을 보면 전체 312명 중 절반 이상인 158명이 견책이었고, 이어서 감봉 1월 57명, 감봉2월 27명으로 전체의 약 78%가 경징계에 그쳤다.
민경욱 의원은 “누구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한 해 100명 이상의 직원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코레일의 공직기강 해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코레일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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