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감사실, A 부장 중징계 요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마케팅 행사 용역 계약을 진행하면서 친인척 관계 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JDC직원이 적발됐다.
JDC는 자체 특정감사 결과, 친인척 관계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관련자와 업무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자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JDC 면세사업단 소속 A씨는(49) 2013년 자신의 조카가 JDC면세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인력 공급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정규출입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후 A씨 조카는 2015년 3월까지 16개월 동안 총 1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6216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가 지난 2014년 동생의 아내인 B씨가 인력 공급업체를 설립하자 본인이 직접 ‘중국 관광객 대상 마케팅 전개 필요 인력 운영계획’을 기안해 B씨의 업체가 통역 도우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방법을 통해 B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 1억9188만원의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 B씨는 또다른 인력공급업체를 설립해 1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5231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친인척 관계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은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나자 “친인척이 경영하는 업체와 거래가 특혜를 주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친인척업체와 거래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JDC는 “친인척 업체 대표에게 정규출입증 발급을 도와주고 거래실적도 없고 회사 설립 3개월 이내에도 마케킹 담당자에게 계약을 알선했다”며 “친인척 업체와 거래 전에는 행사 인력공급을 다수의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점을 볼 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JDC감사실은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과 A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B처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