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과 성희롱, 연구부정행위...1일 해당 교수에 징계 결과 통보
제주대는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하고 1일 해당 교수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31일 오후 4시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산업디자인학부)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제주대학교 송석언 총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교수를 파면키로 결정했다“며 심의 결과를 대학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학 측은 조사가 진행된 해당 학과 B교수와 교직원 C씨에 대해 각각 감봉 3개월과 감봉 1개월의 인사처분을 결정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송석언 총장은 ”이번 처분을 통해 학생들이 입은 상처가 치유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센터를 통한 갑질 문화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송 총장은 “징계위원회에서의 논의 과정은 비공개”라며 “교육공무원 규정상 밝히기 어렵다. 경찰 수사에 있는 의혹은 별건으로 처리해 징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학생들은 지난 6월부터 A교수의 갑질 행위에 대한 대학측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즉각적인 수업 배제, 파면 등을 요구해왔다.
성회롱과 인권침해 의혹은 인권센터, 갑질 의혹은 교무처, 연구부정행위 의혹은 산학연구본부 연구윤리위원회로 각각 나누어 A교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파면이 결정된 A교수는 향후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고, 연금 수령 부분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학 측은 학교 자체 조사로 한계가 있었던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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