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라는 타이틀에 의지하여 점잖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던 그들이 고난의 아픔을 자청하고 박해를 불러들인 것은 우리에게 참 신앙의 궁극을 깨우쳐주는 ‘생방송’이 되기도 했다. 지금도 그들을 ‘이단’이나 ‘탈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 1986년에는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개헌 추진 대회가 전국 여러 곳에서 열렸는데 5월3일 인천 대회는 이 투쟁의 절정을 예고하는 고비였다. 동아일보 | ||
1986년 5월13일치 한 일간지 사회면에는 “‘인천사태’ 54명 추가 수배”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나왔다.
“경찰과 검찰은 (1986년 5월) 12일 ‘5·3 인천사태’와 관련, 대학생 44명 등 54명을 추가로 수배했다. … 추가로 수배된 사람은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인하대, 장신대생 등 대학생이 44명이고 ….”
그 추가 수배자 명단에 “장신대=탁지일(21·3년·휴학)”이란 이름이 박혀 있었다.
탁군은 5월3일 인천사태 당시 민정당 지구당사에 방화하고 극렬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중이었다. 휴학생인 탁지일군은 1986년 5·3 인천사태에 참가하여 수배되었으나 잡히지 않고 도피중, 그 해 11월29일 신민당 서울대회의 시위와 관련하여 체포되었다. 그는 1987년 1월16일 서울지검 함승희 검사에 의하여 구속기소되었다. 죄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나는 탁군의 아버지인 탁명환 목사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의 변호에 나섰다. 탁 목사는 나의 대학동문이기도 한데, 신흥종교 내지 이단종교의 연구·고발운동에 열정을 기울여 오는 가운데, 민·형사간에 여러 번 피소(被訴)되기도 하였다. 그는 번번이 협박과 테러의 위험을 겪으면서도 진상규명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대가 상대인 만큼 변호사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힘들어하기에 내가 몇 건 맡아서 법정에 나갔다.
나는 아버지와 아들 2대에 걸친 부자 변호를 하면서 불의를 외면하지 못하는 탁군의 기질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탁군이 각종 시위를 주도하는 등 학생운동에 너무 열심히 나서자 부자간에 갈등도 없지 않았다. 여기서 탁군은 좀 더 본격적으로 반독재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자 집을 나와 학교 부근의 친구 자취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아버지는 아들의 ‘가출’을 제지하지는 않았으나, 나중에 편지를 통해서 약간의 섭섭함을 표시하면서도 아들에 대한 신뢰와 격려 그리고 당부를 잊지 않았다. “불의를 보고 항거하지 않는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대목이 탁군의 마음을 한층 굳혀주었을 것이다.
인천 5·3사태는 1980년 5월의 광주 이후 가장 규모가 크고 격렬했던 반독재 집회시위였다. 전두환 정권은 1985년 2·12 총선에서 야권 인사의 정치활동금지, 관권·금권 동원의 일방적 부정 등을 감행하고도 신민당에 제1야당의 자리를 내주면서, 어용야당 민한당은 소멸했다.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어 오다가 1년 후에는 신민당과 재야 정치인이 손잡은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가 발족되면서 1천만명 개헌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개헌추진위원회 결성대회가 전국 여기저기서 개최되었다. 부산을 필두로 광주, 대구, 대전, 청주에서 순차로 결성대회가 열릴 때마다 시민들이 운집하여 뜨거운 성원을 보냄으로써 집권측을 놀라움과 불안에 몰아넣었다.
5월3일의 인천 대회는 그동안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반독재 개헌투쟁의 절정을 예고하는 고비였다. 민통련, 노동운동권, 학생단체 등 여러 민주세력이 인천 주안(朱安) 시민회관 앞 사거리에 문자 그대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이날의 집회시위는 경찰의 최루탄 및 화염병 세례와 시민들의 투석 등으로 격렬한 ‘시가전’으로 화했고, 정부는 ‘좌경폭력세력의 난동’이라며, 어용언론을 통하여 비뚫어지게 활용하였다. 1백29명이 소요죄로 구속되었는가 하면, 수배자만도 60여 명에 달했다.
5·3사태에서 야권의 여러 세력은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분파성을 드러냈으나 ‘군부독재 타도’에는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그날 집회에 참가했던 탁군은 학생운동조직의 연락을 책임지고 있던 터여서, 전국에 지명 수배되어 있었다. 용케 피신한 그는 한 후배의 도움으로 경기도 신갈에 방 하나를 구해서 숨어 살 수 있었다.
그해 11월29일,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위한 신민당 서울시대회가 열린 날 탁군은 다시 거리로 나섰다. 그리고 예전처럼 시위를 주도하던 중 동대문운동장 근처에서 경찰에 붙들렸다. 그는 경찰에서 구둣발과 주먹 세례를 받아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 의연하게 자기 소신을 밝힘으로써 하느님 신앙에 투철한 신학생의 참된 자세를 보여주었다. 그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지배자는 반드시 거꾸러진다는 진리를 확신한다”고 말할 때는 법정 안은 모두 숙연했다.
나는 변론에서, 현실 개조 의지를 이단시하거나 정치적 비판세력을 박해하는 잘못을 지적했다. 근본을 생각하지 않고 단층만 탓해서는 안되며, 학생들의 정의감을 감옥행으로 막아보려는 오산을 버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민당이라는 한 정당의 개헌운동본부 결성대회나 현판식에 왜 재야단체가 그처럼 대거 몰려갔으며, 왜 그런 구호가 나왔는지 알아야 한다. 사태를 악화시킨 경찰의 책임, 자동차가 불타는 장면은 뉴스로 내보내면서도 시위군중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 폭력은 눈감는 편파성이 더 문제다. 애투련(愛鬪聯)의 성격이나 선언문의 내용은 결코 용공이 아니며, 반 외세 반 독재는 북의 전략과 무관하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적용은 부당하다.’ 대충 이런 요지로 힘주어 말했다.
그는 1987년 4월2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고 석방되었다. 그 후 연세대학교 대학원과 미국·캐나다에서 10년간 유학, 신학과 한국교회사를 전공한 끝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신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울산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영어목회도 맡고 있다. 몇 해 전 그의 아버지 탁명환 목사가 자신의 이단규명 활동에 불만을 품은 측의 테러로 목숨을 잃고 불귀의 객이 되어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