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대포통장과 대포폰, 허위 법인서류들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불법유통 및 관리를 하면서 대여해 준 대포통장 유통조직 조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지방청 광역수사대는 이들 조직(일명 ‘장공장’)으로부터 압수한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죄조직을 추적, 대포통장 모집총책 A씨(53) 등 총 54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문서위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수의 연결계좌와 동 계좌들이 각종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대포통장 유통 ▲사설 경마사이트 ▲사설 선물옵션사이트 ▲스포츠토토 ▲공사문서 위조사건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대포폰 유통으로 처벌을 받은 A씨는 출소 이후 법인설립책, 계좌개설책, 통장유통책 등 공범들을 모집해 지난 2015년부터 올 10월까지 유령법인 122개를 이용해 총 387개의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스포츠토토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통장을 대여해 주는 대가로 대포계좌 1개당 매달 150만원 가량의 사용료를 받아왔으며 3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대포통장을 유통하던 중 서울마포서에 단속돼 공범 5명이 구속된 이후에도 별도 공범을 끌어들여 법인 위임장을 위조한 뒤 통장과 OTP카드를 재발급받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유통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9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유통했던 대포통장 387개와 OTP카드, 대포통장 총책이 소지한 현금 1300만원 등을 검거현장에서 압수했다.
대포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거래정지 조치 및 대포통장 387개 계좌에 남아있는 7억원 상당의 잔액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신청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대포통장 유통총책 A씨의 8억원 상당의 자택에 대해서는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몰수·부대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 유통총책 A씨 일당이 유통한 대포통장 387개의 거래내역이 1조6000억원에 이르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 일당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대여받아 범죄에 이용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관련자들을 검거 및 구속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중국 등지에 사무실을 개설해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B씨(36) 일당 중 귀국하던 도박사이트 홍보담당자 C씨(33)와 국내 콜센터 운영자 D씨(42) 구속 및 콜센터직원 등 9명 검거 ▲경기도 안산에 사무실을 개설해 지난해 7월부터 9개월간 200억원대 규모로 사설 선물옵션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3명 검거 ▲인터넷 광고를 통해 각종 문서를 위조해온 피의자와 위조를 의뢰한 30명 불구속 입건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사무실을 개설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국내총판 E씨(31) 구속 및 3명 검거 등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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