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발전 저해…초범, 승부조작 성사 무산 고려”
성남 일화 시절 장학영. 일요신문DB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학영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장 판사는 판결에 대해 “범행은 스포츠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프로축구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하지만 초범인 점, 실제 승부나 경기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장학영의 승부조작 제안은 아산 무궁화 수비수 이한샘의 제보로 밝혀졌다. 장학영은 지난 9월 21일 원정경기 일정으로 부산에 머물던 이한샘을 숙소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다음날 경기에 대한 승부조작을 제안했다.
‘검은 제의’를 받은 이한샘은 이 사실을 곧장 코칭스태프에 알렸다. 박동혁 감독 등 아산 코칭스태프는 구단과 연맹, 경찰 등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호텔에 있던 장학영을 긴급체포했다.
포상금 수여식 당시 이한샘과 권오갑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신고를 했던 이한샘은 당초 신변 위협 등을 고려해 익명으로 보도가 나갔다. 하지만 이내 그 주인공이 이한샘임이 밝혀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0월 17일 신고포상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