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3명의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를 체납한 지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매년 1월 1일 기준) 가운데, 1차 제주특별자치도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6개월의 소명기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10명과 법인 3곳이다.
체납한 금액은 총 6억7000만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3월 1차 명단 공개 예정자 통지 후 소명기간 내에(6개월) 총 10명이 체납액 1억8천만 원을 납부해 납부자의 경우는 최종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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