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허위 정보 명예훼손, BBQ 실장 2명 고소”, bhc협의회 “퇴사한 BHC 임원 정보 제공“
BBQ, bhc CI
bhc는 해바라기유 가격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BBQ 현직 실장급 고위 임원 두 사람을 지난 19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번 고소는 앞서 지난 8월 bhc가맹점협의회가 가맹본부의 해바라기유 구입가와 공급가 차액 편취 사기 혐의 등으로 박현종 bhc 회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연관돼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bhc가맹본부는 고올레 해바라기유를 15kg 당 2만 8000원 대에 구입해 가맹점에 공급할 때 두배 이상인 6만 7000원 대에 공급하고 있다. 결국 가맹본부는 구입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편취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논란으로 지난 달 15일 박현종 bhc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집중 질문공세를 받아야 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bhc는 협의회의 고발 배후에 BBQ 임원들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bhc 관계자는 “협의회가 동일한 내용으로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지만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나자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BBQ 전 임원들이 협의회에서 나왔던 해바라기유 가격과 관련한 제보를 해줬다. 협의회와 BBQ 현직 임원들간 연루 의혹을 증언해 녹취했고 이를 증거자료로 첨부해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BBQ는 bhc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BBQ 관계자는 “당사 임원들이 타사 가맹점 협의회를 좌지우지했다는 게 bhc 주장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반문하고 싶다. 당사와 당사 임원들과 무관한 일을 고소한 bhc에 강경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bhc가맹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경위에 대해 “bhc 본부장이었던 A 씨가 가맹점주와 통화에서 구체적인 구입가와 공급가를 설명했고 이를 녹취했다.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때 이 통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첨부했다. A 씨는 지난 10월 건강상 이유로 퇴사했다”고 말했다.
박현종 BHC 회장이 10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한편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bhc와 BBQ는 2013년 제네시스비비큐그룹이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이후 최근 몇년간 지속적인 소송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13일 BBQ는 “bhc로부터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1000억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지난해 11 박현종 bhc 회장이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BBQ가 박 회장을 고소했다. bhc는 지난 2월 BBQ를 상대로 상품공금대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