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9월 관내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A 여고 스쿨-미투’와 관련,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특별감사를 시행하고 적발된 성비위 행위에 대해 해당 법인에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동시에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9월 SNS 등을 통한 ‘스쿨-미투’로 문제가 된 A여고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명 및 무기명 설문을 시행하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강제 추행시도 ▲수업 중 과도하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 ▲성차별적 언행과 폭언 등의 행위를 확인했다.
대전교육청은 문제가 야기된 사립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경고 2명, 주의 4명 등 신분상 처분을 해당학교 법인에 요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교사 5명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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