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4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A 양(19)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3일 오후 울산 울주군의 한 야산을 수색해 숨져있는 신생아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화장실에서 출산했을 당시 아기는 숨진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아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 등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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