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없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전 제주지사 후보.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문대림 전 제주도지사 후보가 불기소 처분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문대림 전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문 전 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장 시절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문 전 후보는 앞서 지난 5월 25일 KCTV토론회에서 당시 원희룡 도지사 후보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수수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건에 대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며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 전 후보는 또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무소속 도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2009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재임 당시 명예회원권을 받아 수차례 골프를 치는 등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문 전 후보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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