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행정소송 진행 중 별도 입장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 의혹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일요신문]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과징금 80억 원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마무리된 셈이다. 이에 삼성바이오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단지 행정소송 진행 중 금융당국의 정해진 프로세스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는 법원 판단에 맡겨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신약개발 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2년부터 2014년 회계년도까지 자회사로 분류하고, 2015년 합작파트너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이유로 관계사로 재분류했다.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도 장부가에서 공정가격으로 변경, 4조 8000억 원대 지분법 이익을 거뒀다.
이에 대해 지난해부터 특별감리를 벌여온 금융감독원은 회계기준 위반을 지적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2차례 의결을 거쳐 4조 5000억 원대 분식회계로 결론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거래정지 시켰다.
한국거래소도 지난달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14일 증선위 심의 결과가 나온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행정소송 중으로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 등은 이미 정해진 프로세스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주들에게 사과 전문을 보내며, 행정소송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소 상장을 주도했던 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해 당시 회계심의상의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고의 분식회계 논란을 두고 정치권으로 책임을 확전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