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법률 및 사실관계·입증자료 등 구체적으로 제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불법적으로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법률과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진은 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단과 경기도 대변인실은 8일,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에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진실 또는 거짓?..팩트와 증거(변호인단, 대변인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재명 지사 측은 법률적 관계와 함께 당시 이재선 씨의 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글에서는 의혹 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2012년 당시 시행 정신보건법을 거론했다.
당시 시행 정신보건법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따르면,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들어 이재명 지사 측은 “진단을 하려면 대면관찰이 필요한데 본인이 불응하면 진찰이 불가능하므로, 대면진찰 강제용 입원절차를 정한 것이므로 이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입원을 통한 강제진단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글에서 이재명 지사 측은 “1991년 발생한 ‘정신질환자 여의도광장 질주사건(1991)’ 때문에 정신질환자를 행정청이 진단하고 치료하는 정신보건법 25조가 생겼다”며 “이 법에 따라 매년 백 수십 건의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고 성남시에서도 2014년 이후에만 약 10건의 강제진단과 입원치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당시 시점에서의 이재선 씨 증사에 대해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의심되는 자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들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2012년 당시 이재선 씨가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하려 했다는 사례와 함께 그러한 주장을 입증할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 측이 사실 관계에 대해 이처럼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은 검찰의 관련 기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여론 및 일각의 편견이 아닌 철저하게 사실관계에 입각한 법리적 다툼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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