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김씨’ 계정, 실소유주 증거 확보 못해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지사 부부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는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 씨는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이를 불응한 공무원은 인사 조치하는 등 시장 권한을 남용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 허위사실을 공표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소될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과정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했고,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 계획의 효과를 확정된 것처럼 공표한 혐의다.
하지만 검찰은 혜경궁 김 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주인을 김 씨로 특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지사만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