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분야 적용 가능성·한계 등 지적
지난 9월11일 오후 제주칼호텔에서 열린 제주경제와 관광포럼 10주년 기념 특별 초청 강연서 블록체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일요신문] 현성식 기자 =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분야 적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도민의 삶에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보고서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0일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서비스 분야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 ‘블록체인기술과 공공분야의 사용‘ 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OECD가 지난 6월 발간한 ’Blockchains Unchained (Blockchain Technology and Its Use in the Public Sector)‘ 을 인용, △블록체인의 개념과 특징 △공공분야에 적용 가능성 및 한계를 분석했다.
한번 저장된 자료는 변경이 불가능한 분산장치로서 신뢰성이 보장된 장점으로 인해 현재 46개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200여개의 공공부문에 도입하거나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반면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분야 적용의 한계로는 △불역성(Immutability)으로 인한 데이터 수정 및 삭제의 불가능성 △개인정보 활용 시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기술 특성에 따른 막대한 전력소비 등 비용의 문제 △미지의 기술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극복해야 할 한계로 들었다.
도의회 정책연구실은 보고서를 통해 “공공서비스와 정부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공공분야의 적용에 있어 시범적․단계적으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원희룡 도정은 도민공감대 없이 진행하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 노력과 병행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 미지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도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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