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위조 및 함량위반 제품 925㎏ 압류
적발된 불법 축산물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부터 축산물가공품 등 제조ㆍ판매 업체를 단속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기준 및 규격, 판매금지 위반(1곳), ▲표시기준 위반(3곳), ▲준수사항위반 판매금지(1곳), ▲함량위반(1곳) 등이다.
이 업체들은 도축장에서 납품받아 식육 가공업체나 정육점 등으로 판매하는 대형업소로, 냉장 식육 제품을 냉동전환 신고 없이 임의로 냉동 전환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육을 냉동으로 보관ㆍ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는 적발된 업체들이 고의로 식육의 유통기한을 임의연장하거나 위ㆍ변조하고, 성분함량을 속여 팔아온 것으로 보고 단속 제품 925㎏을 압류하고 강력한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적발된 유통업소에서 납품한 축산물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명세서만 가지고는 정확한 유통경로의 확인이 불가능해 전량 수거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으며, 적발된 업체에서 제조된 불법 축산물이 얼마나 시장에 유통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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