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대복귀 후 5급 승진 절차 진행, 모종의 거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검찰사무관 특별승진 공적심사 후보자 추천서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장은 김태우 씨를 추천했다. 하단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2017년 12월 김 씨는 직속상관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지시로 참여정부 인사들의 가상화폐 투자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고건 전 국무총리 아들 고진 씨, 변양균 전 정책실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의 실명까지 거론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김태우 첩보 목록에도 고진 씨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민간인인 전직 총리 아들의 투자 정보를 캐고 다닌 것은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고 공격했다.
김 씨는 비트코인과 관련해 민간인 동향을 파악했다고 주장하면서 “박형철 비서관이 회식자리에서 수석님 지시라며 비트코인 업체를 처벌할 수 있을 만큼 보고가 되면 1계급 특진을 해준다는 말을 전해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중앙일보’에 “1계급 특진이란 말을 한적이 없다”며 “김태우 수사관이 직접 들은 얘기도 아니고 건너서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조 수석은 “비위 혐의자의 말을 그대로 싣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일요신문’이 입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도 검찰직 5급 특별승진 시행관련 대상자 추천’이란 문서에는 11월 21일자로 김태우 씨가 대상자로 적혀 있었다. 추천사유로는 ‘대통령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대검찰청 범죄정보1과 등 주로 인지부서에서 수사 및 범죄 첩보 작성을 담당하며 부패 척결 공이 크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앞서 12월 1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반부패비서관실에 따르면 김 씨는 11월 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가서 (자신의 지인인 건설업자 최 아무개 씨 관련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문제의 발언을 했고, 그 날 바로 업무에서 배제됐다”면서 “김 씨가 첩보 보고를 제출한 게 하루 이틀 전이라고 하니 10월 31일 또는 11월 1일이다”라고 말했다.
11월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장이 추천했다.
11월 2일에 특감반원으로서 비위사실이 확인돼 직무배제됐다고 밝힌 것과 달리 약 3주 가까이 흘러 5급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해줬다는 것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11월 14일 형사 3부로 발령낸 이후 19일 형사3부장이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해 준 점 등을 볼 때 특감반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해명대로 11월 2일 비위가 확인됐다면 복귀가 아니라 감찰 및 징계 절차에 들어갔거나 최소한 특별승진 대상자에는 오르지 않았어야 했다. 김 씨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5급 발령도 과하게 빠르다는 게 중론이다.
11월 28일 KBS에서 ‘특별감찰반원, 경찰 찾아가 지인 수사 챙겼다’는 보도 전까지 물밑에서 5급 특별승진 대상자에 집어 넣은 것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또 다른 추측도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애초에는 김태우 씨를 5급 발령으로 달래려고 했다가 보도 이후 꼬리자르기 아니겠냐’는 얘기도 나온다. 김 씨의 주장처럼 ‘현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에 대한 첩보 생산으로 인한 불이익’일지 청와대 해명대로 ‘비위 혐의자가 동료를 파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부딪힐 전망이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