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처리기간 60→40일로 단축
제주에선 태양광 발전 전기사업을 허가받으려면 개발행위허가까지 이중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야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불편을 없애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행정시에 개발행위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이후 행정시에서 허가를 위해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변경됐다. 행정시 개발행위 허가 후 도가 허가하는 순으로 기존 6단계에서 5단계로 전체적인 기간이 단축된다.
개선된 절차는 개발행위 허가서를 첨부하고 태양광 발전 전기사업 허가신청서를 도 본청에 접수하면 된다.
현재 절차에 따르면 전기사업 허가 시 행정시에 개발행위 허가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전기사업 허가 이후 재차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상 60일이 소요되던 전기사업 허가 처리 기간이 약 20일 정도 단축된다.
최근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신청 건수를 보면, 2016년 62건에 이르던 것이 2017년 328건, 2018년 11월 기준 730건으로 태양광 발전 전기사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육지부보다 높은 태양광 전력 단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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