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시 특사경은 지난달 19일부터 6주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건설업체 등 49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관리실태 기획 수사를 벌여 4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신고 없이 무단으로 자동차언더코팅한 업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토사운송차량의 세륜을 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한 건설업체 ▲체육시설 부지조성공사 장애물 철거현장에서 세륜시설 없이 폐기물을 운반한 업체 ▲비산먼지발생 신고를 하지 않고 관로공사를 시행한 업체 등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5㎥ 이상의 도장시설은 관할 구청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공사 차량은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바퀴에 묻은 흙을 제거하고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적발된 업체는 95.4㎥의 도장시설에서 무단으로 자동차언더코팅을 하고 공사 차량의 세륜조치를 하지 않고 토사나 폐기물을 싣고 도로를 운반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 “2019년은 대전방문의 해로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 단속을 더 철저히 할 것”이라며 “대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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