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 택시하차후 범행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서천 지역에서 혼자 사는 친부 A씨(66)를 살해한 아들 B씨(31)를 6일 부산에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일 오전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로 피해자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주변 인물 탐문 및 CCTV분석을 통해 아들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기 검거를 위해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추적 중에 검거했다.
피의자는 범행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추가로 인천 지역에서 노부부를 살해했다고 자백해, 인천청에 긴급 확인 결과 피해자 C씨(80, 남편) 및 D씨(81, 부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충남청 광수대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 행적 및 추가 범행 여부, 공범 유무 등에 대해 집중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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