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2014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을 통해 이들이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가 실제 14.6km/L임에도 불구하고 15.1km/L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닛산 안양 서비스센터. 사진=한국닛산
또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했다.
환경부 검사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실내 인증기준(0.08g/km)의 20.8배(1.67g/km)에 달하는 등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는 법상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왜곡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