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사진=박은숙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초 제재심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내지 못한데 이어 24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에는 이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이에 대한 제재 수위 여부 결정은 다음달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한투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이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이후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하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의 지분 19.4%를 확보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이 사실상 최 회장 개인대출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발행어음 같은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투증권은 SPC 법인에 대출해준 것으로 개인대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