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본사 전경. 사진=삼양식품 홈페이지
지난해 4월, 검찰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삼양식품에 특정 품목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인장 회장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에 박스 및 식재료를 납품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미고, 삼양식품이 이들 회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실제 납품은 다른 삼양식품 계열사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수 사장은 해당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위장해 급여 38억 원을 받는 등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개인주택 수리비, 신용카드 대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2월 삼양식품 본사와 거래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