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몸 담던 회사 계열 비료업체에서 낙찰받자마자 반출, 국립환경과학원·익산시청 “사유재산 관여 어려워”
금강농산 공장 내부. 사진=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3월 중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요신문’ 취재결과 금강농산은 숱한 행쟁제재를 견디지 못해 결국 폐업하더니 공장부지와 설비 등이 한동안 방치 됐었다. 지난해 10월 사태 원인을 규명할 주요 설비들이 경매로 넘어가 외부로 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농산 설비를 경매를 통해 사들인 곳은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 M 사라는 비료업체다. M 사는 금강농산 설립자인 이 씨가 창업 이전 직장 생활을 했던 중견 비료 제조 기업인 P 사 계열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익산시청은 M 사가 반출을 완료하고 나서야 남아 있는 금강농산 시설에 대한 ‘반출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국립환경과학원은 금강농산 공정 조사와 관련해 금강농산 공장 설비 대신 유사 공정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비료업체를 통해 조사하고 있다. 동일한 조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험에 대한 오차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실제 현장 공장과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충분히 감안해 조사를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년간 장점마을 사태를 점검해 온 임형택 익산시의원은 “장점마을 사태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시에다가 금강농산 부지와 설비를 매입해 현장 보존을 요청해왔다”며 “시도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경매가 이뤄졌고 설비들이 반출됐다”고 지적했다.
최재철 장점마을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금강농산은 설립자 타계 후 설립자의 아들이 회사의 폐업과 청산절차를 맡았다. 경매 낙찰하자마자 M 사는 전격적으로 설비를 떼어 갔다”고 꼬집었다.
익산시청 관계자는 “사유재산 처분과 관련해 지자체는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금강농산 부지와 매입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담배를 생산하고 남은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비료로 생산하려면 발효과정을 통한 천연비료인 퇴비로만 가능하다. 금강농산은 2008년부터 KT&G에게 “퇴비를 생산하는데 쓰겠다”며 연초박 폐기물을 10년 가까이 공급받았다. 그러나 금강농산의 실제 비료 제조 과정은 이와는 전혀 달리 재료를 연소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형택 시의원은 “금강농산에서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과정은 연초박 50%와 피마자 박 등 다른 재료 50%를 섞어 반죽해 알갱이로 만들고 섭씨 380도의 열을 가해 말리는 과정에서 불완전연소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금강농산의 이러한 처리 과정으로 중간조사결과 등에서 담배와 연관되어야만 검출되는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이 마을 곳곳에서 검출됐다. 제조과정에서 고농도 타르 등 다량의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