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승객 70여 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성년 원고가 60만 원, 미성년 원고가 40만 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여기에 여행 취소로 환불받지 못한 숙박비 등 경제적 손해도 함께 받는다.
김포공항의 저가항공 국내선 출국장 모습. 사진=임준선 기자
2017년 12월 23일, 이스타항공 ZE631편은 오전 11시 30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로 갈 예정이었다. 안개로 인해 출발 시간이 오후 8시 20분으로 변경됐지만 이스타항공은 승무원을 확보하지 못해 결항을 통보했다.
이스타항공은 승객들에게 보상비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승객들이 이를 거부해 소송이 진행된 것이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