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이사장 무고 혐의 법인 전 간사 A씨 항소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은 양평은혜재단 김종인 이사장을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설립자 아들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 은혜재단의 전 간사 A씨가 무고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1월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수웅 판사)은 김종인 이사장을 무고한 혐의로 지난 해 6월 28일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1월 1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16년 12월 26일자 이사회 회의록에서 기타부분을 삭제하고 양평군청에 제출한 것은 김종인 이사장으로부터 기타부분을 빼라는 지시를 받아서 그랬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김종인 이사장에게 보낸 메일과 문자 등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김종인 이사장이 기타부분을 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그 혐의를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12월 26일자 업무일지를 제출하고 김종인 이사장을 무고하는데 까지 나아갔다”면서, “피고인은 12월 26일자 회의록 위조혐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나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종인 이사장은 지난 해 9월 4일 이사장 및 이사 직무정지 소송에서 승소하여 재단에 복귀했다. 김 이사장은 2017년 1월 24일 A씨를 2016년 12월 26일자 회의록을 위조한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가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최종 확정됐었다.
그러자 A씨는 김종인 이사장이 자신을 고발하는 등 무고하였다며 고발하였고, 검찰은 김종인 이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는 대신 A씨를 되려 무고혐의로 불구속기소하여 재판에 넘겨 이날 법정구속된 것. 무고죄의 법정 최대 형량은 징역 10년이다.
은혜재단 관계자는 “A씨가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김종인 이사장이 시켜서 한 짓이라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자 재판부가 죄를 엄중히 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2월 1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심 등을 거쳐 징역형이 확정되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잃게 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사회복지사 자격은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립자 부부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거액 횡령 혐의로 구속
최아무개 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종결, 결정일만 남아
최 원장 등 상대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도 28일 선고
한편, 이번에 구속된 A씨의 부모인 은혜재단 설립자 부부 역시 2014년 3억6천여만원 횡령 등 혐의로 설립자 B씨는 구속되어 징역 1년2월 벌금 300만원, 처 C씨는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에는 4억8천여만원 횡령 등 혐의로 설립자 B씨가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처 C씨는 구속기소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14년과 2017년 설립자 부부가 연이어 구속된데 이어 이번에 아들까지 구속되면서 은혜재단 내부가 어수선한 가운데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최아무개 원장의 시설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지난 1월 3일 종결되어 결정일만 남았다. 최 원장은 지난 해 9월 4일 이사장 및 이사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에서 패했지만 시설장 자격은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김종인 이사장이 최 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는 1심에서 김종인 이사장이 승소했다. 현재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오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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